소규모 공장의 접지 설계의 기초가 되는 접지 시방서 샘플입니다. 접지 시방서를 작성한 후 이 시방서에 따라 설계를 하고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은 큰 차이 없이 접지 시방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목 차
1.0 공사 범위
2.0 적용 법규 및 규정
3.0 사용 자재
4.0 방폭 구분
5.0 기술 사항
5.1 일반 사항
5.2 접지 계통
5.3 기기 접지
5.4 정전 접지
5.5 기타 정전기 방지 대책
6.0 시험 및 검사
(본문 시작입니다.)
1.0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 공장 신축 공사의 전기적 접지 공사에 대한 설계,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적용 법규 및 규정
접지 공사의 설계, 기기 자재 및 시공은 다음의 법규 및 규정의 최신판에 의거하여야 한다.
- 전기 설비 기술기준
- KEC (한국전기기술규정)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
- KOSHA GUIDE (E-102-2011)
- KOSHA GUIDE (E-92-2017)
3.0 사용 자재
접지 공사의 사용 기기 및 자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KEC 및 KOSHA GUIDE에 의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0 방폭 구분
지역별 방폭등급 및 구분은 방폭구분도면에 의한다.
5.0 기술 사항
5.1 일반사항
5.1.1 모든 전기기기, 전선관류 (Tray 및 Duct 포함)의 노출 금속 부분 및 전기계통의 중성선은 관련 도면, 적용 법규 및 본 사양서에 의거하여 접지 되어야 한다.
5.1.2 노출된 접지 접속점으로 부식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적절한 방식물질로 도포하거나 테이핑 처리하여야 한다.
5.1.3 장비에 대한 접지선 연결은 압착형 볼트 접속으로 한다.
철제 구조물에 대한 접지선 연결도 압착형 볼트 접속으로 해야한다.
5.1.4 접지선 간의 접속은 지하에서는 Cad Welding, 지상에서는 접지선 커넥터 혹은 접지 크램프로 접속하여야 한다.
5.1.5 상기의 모든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한 접속이어야 한다.
5.2 접지 계통
5.2.1 본 공장의 계통 접지방식은 KEC 규정 203.2의 1항에 명시된 TN-S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저압 인입구에서부터 중성선 (N)과 접지 보호도체 (PE)를 구분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5.2.2 접지 시스템은 KEC규정 142.6에 명기된 통합 접지방식을 적용한다. 통합 접지방식은 전력 접지와 피뢰 접지 그리고 통신 접지를 모두 동일한 접지 계통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5.2.3 접지계통은 지하매설 주 접지망, 지상 접지 단자함 또는 접지 루프(Loop), 지상 접지 단자함 (또는 Loop)과 지하 접지망 사이의 접지도선, 주 접지망에 연결된 접지봉 혹은 접지동판 등으로 구성된다.
5.2.4 접지망을 구성하는 동(Copper) 도체는 지하 75cm 이하에 매설되어야 한다.
5.2.5 접지망의 접지 모선은 접지전선으로 단면적 70㎟ 이상이어야 하며, 접지 모선에서 지상 접지 단자함으로의 접지 접속 도선은 최소 단면적 70㎟ 이상의 절연전선 이어야 한다. 지상 접지 단자함에 연결된 기기들의 접지 분기선은 최소 단면적 4.0㎟ 이상의 절연 전선 이어야 한다.
5.2.6 접지봉 혹은 접지동판은 보폭 전압을 경감하도록 주 접지망에 접속한다.
5.2.7 접지 동봉은 동봉 (COPPER ROD) 직경 19mm, 길이2400mm 이상의 이어야 한다.
5.2.8 접지봉은 지상 접지 단자함에 먼저 연결된 후에 접지 계통과 연결된다. 이는 접지 저항 측정을 위해 접지봉과 접지 계통의 연결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5.3 기기 접지
5.3.1 모든 배전반, 전동기 제어반등에는 접지모선 또는 지상 접지반에 접속된 반내 접지 모선이 설치되어야 하며, 접지모선은 적어도 두 양단에서 주 접지 계통과 접속되어야 한다. 중선선과 접지모선은 연결하지 않는다.
5.3.2 모든 전동기는 전동기 전원 단자함 내에 접지선 접속단자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동기 본체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소수마력 (Fractional HP) 전동기는 제외함).
5.3.3 지상 설치의 모든 접지선 및 연결 접지선(Bonding Jumper Wire)은 녹색-노란색의 비닐절연전선 (Green-Yellow colored PVC insulated wire) 이어야 한다.
5.3.4 전력수구는 별도의 분리된 접지극을 구비해야 한다.
5.4 정전 접지
5.4.1 철재 구조물, 탱크, 대형용기(Vessel) 등은 정전기에 의한 접촉전위와 낙뢰 전류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어도 1개소 이상 접지 계통에 연결, 접지시켜야 한다.
5.4.2 충분한 접지 면적을 갖고 접지되어 설치되는 탱크나 대형 용기류는 접지 계통과 연결, 접지된 것으로 보며, 이에 접속된 배관류도 정전 접지가 된 것으로 본다. 단, 배관이 절연 플랜지(Plange)로 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본딩(Bonding) 시켜 연속 접지가 되도록 하고 계통에 연결, 접지시켜야 한다.
5.4.3 접지된 구조물에 견고히 접착 설치된 배관 지지물도 접지 된 것으로 본다.
5.4.4. 파이프 랙(Pipe rack)의 철제 지지물은 일정 간격으로 접지모선과 연결하여 접지시킨다.
5.4.5 모든 철제 울타리 지지대(Post)는 일정간격으로 접지 모선과 연결하여 접지 시킨다.
5.5 기타 정전기 방지 대책
5.5.1 탱크로리는 접지 클램프를 이용하여 반드시 접지 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접지 클램프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5.2 화학 공장 내에서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화학 섬유로 제작된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고 정전기 발생이 적은 천연 섬유로 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전복, 제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5.5.3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정전패드를 설치하여 작업 전에 정전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바닥에도 접지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5.4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1호)에 따른 지침을 준행할 것
6.0 시험 및 검사
적용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한 모든 접지 시험과 검사는 발주처 담당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사진은 정전기 방지 대책에 사용되는 자재들입니다.
1. 접지 패드
3. 제전복, 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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