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예전에 올렸던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에 대한 포스팅의 후속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박사 카페에서 어느 분이 프로젝트에서 건축설계기준의 GP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라고 해서 발전기 용량이 크게 늘어날 사태에 직면했다며 PG법과 GP법 사이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과연 어떤 방식을 어느 경우에 따라야 할지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서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찾아가며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1.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요구
KEC는 244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서만 비상용 전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상용 전원 전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용 발전기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용량에 대해서는
244.1.2 비상용 예비전원의 조건 및 분류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용량 계산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KEC는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KOSHA Guide에서의 설명 검토
KOSHA Guide E-84-2022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이 Guide는 NFPA 110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8조를 표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 (비상전원)"을 관련 법규로 적용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23년 10월12일자 전기설비기술기준
수정되어서 현재는 72조가 비상용 예비전원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두번째는 "건축법"입니다.
아래의 스냅샷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위 법을 언급하면서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비상 발전기의 용량 계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 (비상전원)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도 용량 계산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부하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부하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보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KOSHA Guide E-84-2022는 목적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물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Kosha guide를 적용해서 비상발전기 용량을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2. 건축설계기준 KDS 31-60-20 검토
이 기준은 2021년 6월 개정본입니다. (최신본)
여기서 보면 적용 범위가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고자 하는 발전기가 건축물 한정으로 사용된다면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아닌 플랜트에 적용한다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상가, 아파트, 빌딩 등은 모두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죠. 근데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3.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결 방법
실제로 많은 경우에 위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발주처와 논쟁이 붙었다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발주처와의 계약서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Specification에서 비상발전기 관련 사항을 잘 뜯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NFPA 110의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서 NFPA 110을 적용한 Kosha guide를 따른다든지 하는 거죠.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다양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발전소나 플랜트에서 변전소, 제어실 등의 건물들은 건축법을 따르겠죠. 그런데 비상 발전기는 건축물만 위한 것이 아닌 플랜트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하는 Kosha guide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의미에서 비상 발전기 부하에서 대용량 전동기가 없으면 두 경우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는 소방펌프를 제외하면 대용량의 전동기가 사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GP법을 적용하느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플랜트의 경우 용량이 큰 전동기가 비상 부하로 선정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의 용량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4. 결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아무리 규정을 찾고 표준을 찾아도 우리가 원하는 100%의 답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편타당한 설명을 더해서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Kosha guide 도 건축설계기준도 모두 Guide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둘 중 어느 것을 따라서 설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근거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가지고 발주처를 설득하고 또 실제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명확하게 끝내줄 근거나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회사와 개인의 능력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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