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KEC1 2023년 KEC 일부 수정 공고 (10/12일) - 변경 사항 정리 KEC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되었습니다. 아래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표기 등의 용어가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76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호,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 사유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KEC 홈페이지의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외래어 등을 순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공고한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 2023. 11. 1. 이전 1 다음 300x250